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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주 입점안내

  • 1. 입점신청서 작성

    아래의 입점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항목에 맞게 입력해주세요.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전달주셔야지만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. (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)

    입점신청서 다운받기
  • 2. 신청업체 입점 타당성 평가

    입점신청서 제출 후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.

  • 3. 입점 승인 및 계약 체결

    입점신청서 제출 후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.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진행 한 후 입점이 승인되면 입점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 심사에서 미승인된 경우,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4. 상품 입점 및 판매

    최종적으로 계약서 작성 후 관련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제주몰 입점이 가능하십니다.

입점 총 소요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입점 평가 결과에 따라 입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제철식품 및 상품군에 따라 입점되는 시기가 늦춰지거나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.

이제주몰 입점 문의

064-805-3337

  • 가. 농산물인 경우
    • 1) 국가공인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품질인증 및 보증을 획득한 업체
    • 2) 원산지가 제주산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생산자 및 공급자(구매자)간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한 업체
    • 3) 감귤류는 상기조항 외에 온주밀감 중 하우스 재배 감귤은 당도 10브릭스이상 극조생 감귤은 8브릭스, 조생 및 보통 온주감귤은 당도 9브릭스 이상 이어야 함.한라봉은 당도 12브릭스 이상과 산함량 1.1%이하 이어야 함.
  • 나. 수산물인 경우
    • 1) 국가공인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품질인증 및 보증을 획득한 업체
    • 2) 원산지가 제주산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수매 확인서 및 관련된 법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
  • 다. 축산물인 경우
    • 1) 국가공인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품질인증 및 보증을 획득한 업체
    • 2) 원산지가 제주산임을 입증 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, 등급판정 확인서 및 관련된 법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
  • 라. 가공식품인 경우
    • 1) 식품 제조가공업 또는 식품 소분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써 -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
    • 2) 원재료가 도내에서 생산된 OEM 제품
  • 마. 기타
    • 1) 소관부처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인 경우 인허가를 획득한 업체의 상품